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채권을 모두 변제 받을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민법상 범정담보물권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명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치권 성립
유치권은 범정담보물권이기에 점유로 공시되어 별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만 하며 변제의무가 있는 채권을 소유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만일 유치권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서에는 공사에 관한 내용 (공사명,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등) 과 유치권 포기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히 기재 및 약술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처분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한 유치권 대항력 관련한 사례를 얼마전에 다룬적이 있습니다. 골자는 체납처분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에 경매절차 개시 전 민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민법상 유치권은 채권을 가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더라도 민사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집행법을 보면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선후를 구별하지 않고 경매절차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해보면 민사유치권자는 저당권설정 후에 유치권을 획득한 경우라도 점유 물권에 대한 채권이라는 민사유치권 피담보채권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공평 원칙상 해당 피담보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관련 소송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쟁 및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뒤따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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