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이지만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 해당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수용절차의 적법성과 정당한 보상이 토지강제수용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기준
통상 토지보상기준은 지정된 감정기관 2곳 이상에서 감정한 토지보상액의 평균값으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기준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 협의가 결렬된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 재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용시행자는 위원회 재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상금의 적합성
실제 토지보상금이 해당 토지소유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합리함을 이유로 수용재결취소소송 또는 보상금증액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가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경우 주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대규모 단체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에 불만이 있어 토지소유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수용취소소송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일반적인 수용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소송물로 하는 취소소송으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원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 특정을 잘못하여 각하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토지보상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재결 통지서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60일은 사안을 다투기에 촉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같은 이유로 소 제기 기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과 같은 공익사업은 국가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진행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즉, 토지소유자는 앞서 협의절차와 수용재결 심판을 거치며 보상금 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60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의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보상기준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간의 주장과 근거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도 다수인 점에서 개인이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국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칫 재산상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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