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용어

알아두면 좋은 법률정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영세상인 보호 명목으로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아 주택 또는 상가의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이 일정 이하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와 같은 다른 선순위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뜻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상가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위 표는 주택과 상가의 최우선변제 받는 보증금의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위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 산업이 과도히 집중되어 있거나 과밀될 우려가 있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의 경우 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수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호되는 보증금액 산정, 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월세를 포함하지 않는 기준으로 책정됨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