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부터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매매 형태와는 달리 부동산 경매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건물을 경매로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권리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무턱대고 경매를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배당이의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부동산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입찰자 배당금 납부 후 통상 보름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 지는데, 이를 배당 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 기일에는 어떤 부동산을 누가 얼마에 배당 받는지 배당표에 기록하여 공개합니다. 해당 경매에 관련자는 이 때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해당 날짜 및 현장에서 반드시 구두로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벗어난 경우 서면이던 다른 어떤 방법이던 간에 무효가 됩니다.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1주 안에 배당이의소송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경우 변론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소송 포기로 간주하게 됩니다.
배당이의 제기 시 배당 당일 / 배당 현장 / 첫 변론기일 무조건 참석
배당이의소송의 경우 경매물과 관련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가장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담보권 설정 및 실행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다 보니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경우 파산, 부도, 채무 불이행에 의한 강제집행 등에 얽혀있는 경우도 많아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한 경우 1차로 당사자간 원만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적 상담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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