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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체납처분압류 부동산 경매 후 유치권행사




경매 후 유치권행사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희망자들 중 최고가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매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체납처분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한에 대해 실제 사례를 보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

A 건설업체는 B씨의 의뢰로 건물 공사 완공


B씨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A 건설업체 건물 점유 이전 받아 유치권 행사


A 업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시점, 해당 건물 체납처분압류 상태


C 은행 B씨에게 대출 시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대출금 미납으로 건물 경매 신청


A 업체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1심과 2심 재판부는 A업체의 손들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일반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공매절차(매각절차)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공매와 경매가 따로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있다고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납처분압류 후 유치권이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이라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건설 경매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그 결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 경매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분쟁에 휘말렸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보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