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을 짓고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지 매입 시 땅 주인에게 국가는 토지수용보상이라는 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입합니다. 해당 절차는 강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매입이라기 보다는 보상 차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대상자가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 재산권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가 공공을 위한 목적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헌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토지수용보상 목적물
토지 및 소유권 포함 기타 권리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며 토지와 더불어 입목, 건물, 해당 토지 정착물, 소유권 외 권리, 광업권, 어업권, 해당토지 흙, 돌, 모래, 자갈 등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매입이 필요없는 부분의 경우 독립 수용 목적물로 취급됩니다.
토지수용 절차
토지수용 결정 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위원회에서 토지보상 범위, 금액, 방식 등이 정해지며 토지수용보상 총액에 대해 증액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 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정되기 때문에 간혹 터무니 없게 적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재결을 신청해도 부족한 금액이 정해진다면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 법률 분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개인적 또는 아무 변호사를 쓰지 말고 부동산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상담 또는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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