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하던 중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을 사용한 경우 임대 종료 시 해당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해당 증가액만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유익비 인정 범위
위와 같이 유익비 상환은 임차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고 유익비로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범위는 임차인 지출 비용 또는 현존 증가액 중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여야만 하기 때문에 임차인 주관적 및 특수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물용도와 임차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당 운영을 위해 보일러,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시계 등을 설치하였다면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 조명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익비 효력
유익비상환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유익비 상환이 완료될때까지 해당 상가를 점유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종전과 같이 점유와 동시에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액 중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관계에 있지 않은 임대인 외 낙찰자에게는 유익비청구가 불가능하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내 임대차 종료 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유익비 포기조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유익비 청구 및 유치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부동산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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