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매매계약에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A.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원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3조 (전조의 권리.. 더보기 이전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