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내는 세입자 어떡하죠? 명도소송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건물 세입자가 벌써 6개월 째 1000만원 넘게 밀려서 재계약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당장 돈이 없다고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이걸 증명하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시간만 흐르니 답답해서 다른 세입자 찾아서 계약하려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반응은 커녕 연락도 잘 안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뭐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는 어찌되고 궁금한게 많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찌해야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 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상가라면 3기분 이상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해지통고 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거절의 의.. 더보기 이전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