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매매계약에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A.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원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은 잔존부분만을 매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책임의 경우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와 명확한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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