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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돈 안내는 세입자 어떡하죠? 명도소송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건물 세입자가 벌써 6개월 째 1000만원 넘게 밀려서 재계약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당장 돈이 없다고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이걸 증명하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시간만 흐르니 답답해서 다른 세입자 찾아서 계약하려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반응은 커녕 연락도 잘 안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뭐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는 어찌되고 궁금한게 많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어찌해야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 입니다.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상가라면 3기분 이상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해지통고 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1.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발송

  2. 세임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불법 이전 방지를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한 뒤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갱신거절을 이유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분쟁은 상당 시간을 요하는 분야로 신속히 진행을 도울 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바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