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오늘은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련하여 매수인 / 매도인 / 부동산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일정사항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장 or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거래신고 부동산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일정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3% 이상인 지역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더보기 이전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