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관련하여 매수인 / 매도인 / 부동산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일정사항을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장 or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택거래신고
부동산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일정 사항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3%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률이 20% 이상인 지역
- 시장 / 구청장 / 군수 가 투기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 매도인은 15일 이내 공동으로 일정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를 안한다면?
주택거래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종 생각지도 못한 분쟁이나 불이익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자칫 재산상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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