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까? 이주대책대상자 주거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무허가 건물이나 주택을 보수하여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거주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관련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사건개요 1997년 서울 oo건물에 A씨 입주 (해당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 1999년 해당 건물 방화로 상당 시설 소실 명의 변경을 통해 A씨 소유명의자 등록 후 화재로 인한 소실 부위 자체 보수 , 이 후 해당 건물 위치한 지역일대 개발지역 포함 서울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시행공고 발표 (1989년 이전 건축된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대상) A씨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 제출 서울주택공사 A씨 신청 거절 ( 거절사유 :.. 더보기 이전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