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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까?




이주대책대상자


주거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무허가 건물이나 주택을 보수하여 계속 거주하였다면 해당 거주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이주대책대상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관련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사건개요


1997년 서울 oo건물에 A씨 입주 (해당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축물대장 등재)


1999년 해당 건물 방화로 상당 시설 소실


명의 변경을 통해 A씨 소유명의자 등록 후 화재로 인한 소실 부위 자체 보수 , 이 후 해당 건물 위치한 지역일대 개발지역 포함


서울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시행공고 발표 (1989년 이전 건축된 미등재 무허가주택에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대상)


A씨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 제출


서울주택공사 A씨 신청 거절 ( 거절사유 : 해당 건물의 경우 1999년 화재로 주거지 기능 상실 판단, A씨의 보수행위는 무단 재축으로 새로 발생한 건물로 봐야한다는 주장 )


A씨 서울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의 최종판단은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해당 사건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A씨의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서울주택공사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하는 건물이 화재로 70% 이상 소실되었고 이 후 A씨가 보수한 부분이 면적, 구조 등 화재 이전 건물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지속적인 거주 여부를 이주대책대상자 판단시에 중점으로 봐야한다고 밝혔고, A씨가 계속 거주해왔다는 점과 투기 목적이나 의도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서 A씨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재산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