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수기 오류로 부동산중개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 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구하는 중인데요. 중개인이 집주인 주민번호를 3회나 잘못 적는 바람에 대출금 지급이 지연되어 잔금마련 못하고 입주일이 3일밖에 안남았어요. 잔금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 날아갈 상황인데 이렇게 계약금 날리면 부동산이 전부 책임지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나 잘못 기재하였다면 부동산의 과실이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부실중개로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날린다면 손해본 금액에 대해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더보기 이전 1 ···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