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인도 임차인지위 승계가 가능한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Q. 혼인신고 하지 않고 동거중입니다. 동거인도 임차인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상대방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만 사실혼의 동거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인정한 것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사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 더보기 이전 1 ···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38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