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등기
부동산 명의신탁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 취득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등기 시 등기권리자 명의를 실권리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명의신탁등기 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물권 취득 목적의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등기의 무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등기 처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지체없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등기 권리관계
1. A씨는 B씨로부터 부동산 매수하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닌 지인 C씨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 체결.
2. 몇개월 후 사고로 C씨 사망, C씨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 상속등기 완료.
3. 이 상황에서 A씨는 C씨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가 가능할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므로 위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 B씨에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3자간 명의신탁등기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법에서는 특수 상황(종중, 부부) 을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사유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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