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문제는 건설소송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며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도급이란 원사업자 / 도급업자 / 하도급업자 여러 단계의 도급 계약을 맺는 것을 일컬으며 분쟁은 보통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벌률에서는 도급사업자 외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차에게 해서는 안되는 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정상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당 행위입니다.
대표적 부당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단가 낮춤 강요
억지 사유 및 명분으로 대금 낮추기
특정 하도급 업자에게 차별대우
허위 견적으로 단가 속이기
상위입찰을 통해 억지로 입찰가 낮추기
실제 위에서 예로든 행위들은 원사엄자 및 도급업자가 하도급어자에게 자주 강요하는 행위로, 뿌리깊은 악습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당 행위들의 경우 하도급업자 입장에서 사전에 부당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하도급업체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되도록 법률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당 행위로 인해 건설소송을 고민하거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양도 분쟁 사해행위취소소송 (0) | 2017.12.26 |
---|---|
부동산 명의신탁등기 위반과 처벌은? (0) | 2017.12.19 |
상가임대차 분쟁 미리 주의해야 할 부분은? (0) | 2017.11.16 |
부동산 칼럼 사해행위취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0) | 2017.09.27 |
복잡한 부동산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