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가 생기기 떄문인데요.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채무계약이 맺어진 시점에 채무자가 상환능력, 의사가 없었을 경우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여 채권자가 채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 상환하지 않고 재산을 따로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해행위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권 행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채무가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게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채권과 같은 경우 사해행위를 잡아내기 수월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채무자 A씨 사촌 관계의 B씨에게 명의 신탁
B씨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A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와 B씨의 행위에 사해 목적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의 고의성은 결국 정황을 토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만약 B씨가 부동산을 넘기는 시점에 A씨의 협조와 동의가 있었는지, 해당 시기가 채권자 채권 행사 시기와 인접하거나 겹친다면 사해행위로 볼 근거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실제 부동산 사해행위 분쟁의 경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한번의 판단 착오가 큰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해행위 관련 문제에 휘말린 경우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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