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고의를 갖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 증여 등 타인의 명의로 바꾸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피해를 입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행행위취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행사가 가능하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 및 요건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01.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여야 성립됩니다.
02. 채무자 및 수익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가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냐라는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계약에 관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는 관계없는 당사자들간 법률행위로 보이지만 실제 신탁 되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갖고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매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해행위 관련 사건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검토 및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게 피보전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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