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유치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유치권포기각서 및 공사포기각서 써주고 쫒겨났는데 계속 건물에 유치권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이 나면 15일 이내로 지불하기로 처음에 시공계약을 했는데 준공기일이 몇 개월 지나도 완공을 못해서 결국 쫒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건물에 낙서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준공이 늦어져서 너무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에 낙서를 하는 것은 유치권행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형사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사안이며 준공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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