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된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상대방이 저한테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욕설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3년 전에 제 명의로 된 토지를 부부간의 합의하에 자녀에게 증여를 한 상태인데 이제와서 와이프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토지는 부부가 형성한 재산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진행 시 자식에게 증여한 해당 토지로 인해 사해행위로 간주되거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신 문의를 기반으로 말씀드리자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인분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처분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전화 상담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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