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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명의신탁 부동산 유류분 청구 소송 관련 문의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명의신탁유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년전에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매입했다가 5년 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매수를 했고 매도금도 모두 제 통장으로 입금받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9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경우 매도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아파트를 매도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계약서나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제들이 유류분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혼자 힘들게 번 돈인데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A.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형식상 명의만 어머니 명의로 한 명의신탁으로 이런 경우 어머니 사후 형제들이 형식적인 명의만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자녀들(질문자 형제들)에게 공동 상속되므로 단독소유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형제분들이 질문자의 단독명의로 협의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작성된다면 질문자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나 현재 협의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


반환청구소송을 예방하고 추후에 승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분의 소유이고 형식적으로만 어머니 명의를 빌렸다는 증거를 어머님 생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시간이 오래되어 모두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자금 금융자료 혹은 영수증

등기권리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비용지출내역

취득이후 매매 혹은 현재까지 재산세 납부 영수증 및 납부금융자료

매도인 진술서

매매계약당시 중개업자 진술서

어미님 사실확인서 또는 녹취자료 , 유언장

명의신탁 이유 및 경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