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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중명의 선산 문제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예고되었는데 궁금합니다.


태일부동산 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손이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종손명의 선산의 일부를 분할해 상속등기 후 종중명의 증여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예고한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선산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 입니다.


질문주신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온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었고 사해의사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측 판단을 미루어보면 선산의 소유 구조가 종중이 실질 소유이나 등기명의만 사망하신 종손분 명의로 맡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종중의 명의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유효하며 명의를 맡은 자가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 즉,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선산을 종손 명의로 다시 회복되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 갈 것입니다.


선산의 소유 관련 내용, 선산 위의 권리관계, 사해행위취소 전제가 된 채권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분쟁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선산이 종중 소유의 선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실제 소송에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수적인 사건으로 내용을 더 보완하셔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