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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와 타 업자를 통해 건물 완공해도 되는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건설사와 마찰로 소송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점포주택 짓기 위해 토지 구입 후 건설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3월이 원래 중공예정일이었는데 현재 골조 및 벽 일부만 공사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가 공사 어쩌고 해서 공사 대금도 계약서 보다 더 줬습니다. 계속 건설사에서 돈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건설에서 유치권행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 진행 하면서 타 업자에게 맡겨 건물 완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타 업체를 통해 잔여 공사 완료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존재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보자면 계약서 내 공사대금보다 돈을 더 주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해당 건설사에 남아 있는 채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의 유치권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 공사에서는 기성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고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 진행 정도를 의미한다.


기성고에 비례해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 건설사가 계약위반사항이 있거나 기성고를 초과해서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 상세한 상담이나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