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 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명의신탁 사행행위 해당 여부 또는 성립여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편의상 알파벳으로 표현하겠습니다.
A는 5년전 술집을 인수받아 본인 명의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다음해 A는 지인 B에게 3000만원 정도 빌렸고 못 갚을 경우 가게 보증금에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변제 만기 날짜가 다가오자 타인 C에게 가게 명의를 넘기고 잠적하였습니다.
B는 사업장에 찾아가 바뀐 사업주에게 항의하였고 알고보니 해당 사업장은 A뿐만이 아니라 5명이 공동출자하여 사업주 및 보증금 명의를 A로 해놓고 수익금을 지분에 비례하여 나눠갖는 형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바뀐 사업주 C가 지분이 있는 5명 투자자 중 한명인 D의 지인으로 실제 가게 운영은 D가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A가 여기저기 금전을 많이 빌려써서 채권자들이 사업장으로 찾아오기 전에 투자자 D가 가게 명의를 미리 바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 D가 투자금을 모으고 권리금도 지불하고 모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채권자 B는 D에게 사해행위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소의 명의가 A에서 C로 변경된 경우라면 A를 채무자로, C를 수익자로 하여 소송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검토하여야 할 요건도 많고 입증 자체도 쉽지않은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하다시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채권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보여지는 이상 수익자 등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것처럼 채무자인 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회피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 채권관계, 재산변동의 시기 및 내역 기타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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