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설립
재개발조합을 설립은 사업준비부터 준공까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분쟁이 끊이질 않는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어 토지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가를 받아 한 달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 등기 후 시공자 선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공을 들어가야 하는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변경된다면 기존 동의 비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문제로 실제 동의 설립요건 충족 후 설립인가 처분 전에 토지소유자 변동으로 동의율이 바뀌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해당 소송은 1,2심에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일 기준이 아닌 인가 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계산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설립인가 신청 이후 변동된 사항을 모두 인정하다보면 재개발 사업추진에 혼란은 물론 각종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변동율을 이용해 의도적 조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 및 소유자 동의율이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와 조력을 구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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