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건물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는 반드시 거쳐햐 할 절차인데요. 건물에 따라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건축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군수 등에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신청 후 사전 심의절차가 진행되며 건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심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21층 이상 건축물(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을 광역시 또는 특별시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시장, 특별시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령 지정 설계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허가 시 1년간 효력 발생 (정당한 사유 존재 시 착수기간 1년 연장 가능)
단,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해한다고 판단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 자연재해위험)
위와 같은 경우 건축 부적합 판정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변시설 및 지역 파악을 면밀히 진행한 뒤 접근하셔야 합니다.
건축신고
건축신고는 별도 심사 없이 서면을 제출하는 형태로 건축허가와 비교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수월한 편입니다. 건축신고 가능 기준을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연 면적 합계 100㎡ 이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합계 200㎡ 미만
3층 미만
증축, 개축, 재축의 경우
연 면적 85㎡ 이하
건물 높이 3미터 미만
대수선의 경우(주요 해체 없을 경우)
연면적 200㎡ 이하
3층 미만
건축신고 또한 건축허가와 같이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시 해당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축, 재건축 등 건설 사업 진행의 경우 사전에 꼼꼼히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한다면 큰 낭패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조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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