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방법과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외 자릿세 개념으로 관행적으로 지불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분쟁의 씨앗으로 불리기도 했던 상가권리금, 현재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에 대한 기준과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이전까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던 권리금을 법안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가입대차법 개정안을 통해상가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거부나 방해하면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고스란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의 압력으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를 계약 방해로 규정하고 위반 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5년간 영업기간을 보장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보다 보완하였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주장 불가 기준


임차인의 보호가 보다 강력해 졌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기준 또한 마련되었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료, 보증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18개월 이상 건물을 비영리적 활동에 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계약 만료 전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능력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가권리금 문제로 분쟁중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적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태일부동산 전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