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아래층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보상을 요구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윗집에 있는 걸까요? 민법을 보면 공작물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조항에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안된 아파트는?
시공한지 얼마안되 누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발생 시 주택법에 따라 해당 하자를 건축사, 시공자 등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갖게 됩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건축물 분양 담보책임에 있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 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해진 담보책임기간에 공사항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해당 하자를 보수하게 정해져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방법은?
아파트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 누수, 파손 등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다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가 있다면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 또는 하자진단결과 통보일부터 3일 이내 하자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 또는 제3자에게 보수 의뢰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단, 하자진단 미실시한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수책임 등의 하자보수문제를 두고 최근 불량자재 핑계나 고의적인 하자보수 기간경과로 책임회피를 하여 하자보수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및 소송의 경우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로 고민이시라면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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