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누구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즉, 모든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법조문을 통해 예외조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명의신탁은 무효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목적이 아닌 경우 유효로 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2.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다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2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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