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부당이익금 청구 소송 궁금합니다.
형제 간에 소송을 당해서 문의드려요. 장모님 앞으로 된 상가건물을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인 어른이 상속을 포기하고 따님 3분 앞으로 공동 명의를 한 상태 입니다. 문제는 돌아가시전 저희 가족이 3층에 전입 살고 있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2층에서 거주하고 계신 상태에서 어머님과 별로의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안고 전세금 4000만원을 지불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큰 처형이 저희에게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익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소송을 내용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 부터 달세 명목으로 80만원을 책정하여 부당이익금을 내 놓으라고합니다. 이렇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먼저 소송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건지. 공동 상속인의 한사람으로 점유 및 소유권이 없는건지.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건가요?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의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소송을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건물에 거주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의 존속여부만이 문제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소송상 주장하여야하며, 필요하다면 반소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부당이득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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