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매매관련 소송을 준비중인데 소송 유효기간이 있나요?
몇 년전에 빌라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압류 가압류 외 모든설정을 해지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있었구요. 저는 가등기가 당연히 해지되었을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몇 년전에 아직해지가 안된게 확인되어서 몇번이고 전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되어져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매매계약서가 2010년 3월에 작성되어서 지금 현재 7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걸어도 유효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거 같아 혹시나 해서 여쭤 봅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은 가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언제라도 소송을 하실 수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심리적압박을 가함으로서 가등기 해지를 자발적으로 할수있게 합니다.
만약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모두 원래의 매매계약상 채권의 변형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일반 매매계약 채권의 시효인 10년에 터잡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셔서 손해를 꼭! 회복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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