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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소송 중 가처분 문제
남편과 이혼 소송중 남편 명의 집에 재산 가처분 신청을 걸었으나 이혼을 취하해서 가처분을 풀어야 합니다. 남편 쪽에서는 가처분을 안풀면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현재 별거중인데 남편이 제 명의 집 전세금을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현재 저는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따로 반환소송을 건 상태이구요. 걱정은 제가 승소해도 남편이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고 배째라고 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지 걱정입니다. 일단 가처분을 취하하고 이번 반환소송과 결부지어서 다시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걸었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가처분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가처분 취하와는 별도로 담보 설정을 하는 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자체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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