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와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 매도 취소 문의
재개발 예정 토지를 아버지가 말도 안되는 싼 가격에 매도하였습니다. 계약금 받고 잔금 받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도 잔금은 받지 못한 상태인데요. 계약서 내용을 보니 잔금 지급기한이 따로 적혀있진 않은데요.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서둘러 매도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매매계약서 기타 매매 관련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잔금 등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확인청구소송(손해배상 포함)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매계약 해제확인청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와 같이 장기간 매수인이 잔금 등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이상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이와 더불어 일정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해지,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위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매도인 명의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같은 보전 조치도 함께 취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의 현황 기타 매매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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