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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민간재개발 계약 취소 소송 문의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민간 재개발 계약 후 취소 소송

두달전 민간 재개발업자가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어머니에게 집매매계약서를 받아갔고 사실을 안 뒤, 무효소송을 알아보던중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집은 동생앞으로 명의이전했는데 민간재개발 업자가 받아간 계약서도 그대로 승계되는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다시 계약서를 새로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를 찾아가보니 형제들 재산포기각서 다들받을거라하고 재개발 업자도 계약서를 형제들에게 각각 다 받아야될거라하던데 이해가 안됩니다. 계약금은 받았고 잔금은 시공확정나면 받는거라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신걸 이용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께 받아간 계약이기 때문에 수긍할수없기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있는 상황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찌해야할지 잘모르겠네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님(피상속인)이 사망하셔도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상속인들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버님 명의의 집을 어머님이 매도한 경우 무권대리이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아버님(상속인, 무권대리에 있어 본인)이 사망하셨기에 어머님 상속분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무권대리 무효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권대리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 등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