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 후 부동산매매대금 지급
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분양가가 하락해도 계약자는 당초의 계약대로 매매대금을 지불해야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감안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민사사건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B건설회사와 체결
A씨는 B건설회사와 잔금 1억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
급작스러운 불황으로 해당 아파트 분양률 저조로 B건설회사 최초 분양가 20% 할인가로 분양 모집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건설회사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A씨는 B건설회사의 약정금 지급 요구 거절
B건설 회사 A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A씨는 B건설사의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해당 재판부는 B건설회사의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 해석
재판부는 B건설회사의 권리행사가 객관적 사회질서 위배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약 이후 분양가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 분양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변동으로 발생한 부동산매매대금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된 판단 하나가 재산상의 큰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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