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하에 실제 부동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합니다. 보통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B씨 소유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B씨는 A씨에게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
A씨 수락 후 특약 작성, 이 후 마음이 바뀐 A씨는 B씨에게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 요청
B씨는 A씨를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잔금 수령 거부 및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 주장
A씨는 B씨가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결국 법원으로 넘어게 되었고 3심까지 진행된 해당 사건은
1심 재판부 판결 : 원고승소
2심 재판부 판결 : 원고패소
대법원 재판부 판결 : 2심 판결 원심 파기 및 원고승소 취지 관할 법원 사건 반송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단해석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 행위가 위법이며 다운계약서 특약 작성이 부동산매매 성사여부에 중대 요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B 양측이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 작성 후 다운계약서 특약을 추가한 것은 인정되나,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목적이 B씨의 양도세 절감 편의를 봐주는 것이 불과한 점, 다운계약서 작성과 B씨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다운 계약서 작성 구실로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다운계약서 작성 거부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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