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상 배우자 사망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의 이름으로 등록후 신탁자와 수락자 사이 소유권 확인증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뒤에는 이 명의신탁이 특수한 경우 (배우자,종중 등) 를 제외하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 제목과 같이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명의신탁 효력이 사라져 소유권을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같은 문제로 발생한 분쟁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50대 남성) 는 B씨 (50대 여성)와 재혼, B씨 슬하에 C씨 (20대 남성) 자녀
A씨와 B씨는 결혼 후 식당 운영
A씨 명의 건물 및 부지 등 B씨에게 명의신탁
사고로 B씨 사망, A씨는 상속인 C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요구 , C씨 요구 거절
A씨는 B씨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 해소로 명의신탁 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위한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A씨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씨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판단 해석
1심 재판부는 B씨의 자녀인 C씨와 A씨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보았고 이에 따라 부동산 역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더라도 신탁관계는 재산 상속인 사이 존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A씨와 C씨 사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해소가 약정무효로 볼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밝혔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다고 해도 상속인과 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히고 해당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및 가족관계 내 명의신탁은 특별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명의신탁재산을 돌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부동산 분쟁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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