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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회사가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불법이다?



집합건물 관리비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단독 주택과 달리 집주인이 직접 건물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물론 납부한 관리비에서 비용을 충당하지요. 오늘은 이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관리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 해당 업체가 관리비를 직접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사건 개요


서울 A 아파트는 B회사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


B회사는 위탁 계약 후 A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A아파트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C씨, 미임대 공실 보유


상당기간 해당 공실 부분에 대한 관리비 9000만원 미납


B 회사는 C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납부하라는 소송 제기


C씨의 주장 : 

B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 업무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비 징수할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항소를 통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최종 대법원 또한 원심과 마찬가지로 B회사의 승소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단 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관리 비용 공동부담 및 공용부분 효율적 관리 목적으로 관리단이 업체를 선정, 업무 위탁한 것은 합리적이고 관리비 징수 또한 관리업무 위탁에 속하는 업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긴 진행기간도 문제이지만 재산 상 피해로 바로 직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필히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