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
건축물 대장에는 공장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거주하였다면 해당 건물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거주자를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B기관 도로건설공사 시행 (A씨 소유 건물 도로구역에 포함)
A씨 소유 건물 건축물 대장상 공장으로 기재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거주)
A씨 B기관에 이주 정착금 지원 요청
B기관 A씨에게 이주 정착금 지원 거절 (거절사유: 이주 정착금은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
A씨 반발로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A씨 승소판결로 B기관은 A씨에게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 대장상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도로 거주해왔다면 이주 정착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건물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여부, 목적, 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봐야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A씨의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공장이지만 외관상 주택으로 볼 수 있고, 내부에 욕실과 침실이 있는 점을 들어 주거용 건축물로 이주 정착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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