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빚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단순히 빚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만, 소극재산(-재산)이 적극재산(+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부동산 일부를 증여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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