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자 임의경매신청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 사위에게 장인 명의 부동산 9천만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은행에서 외상대출 채권담보대출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장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행위가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지 않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 또는 대출금을 인전해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매신청된 대출이전에 임대차계약체결하고 실제 거주하면 사해행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물건의 처분가액이 9천만원이하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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