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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파트 증여 수년 후 개인파산 사해행위에 속하나요?


Q. 사해행위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4년 법인 설립 후 회사 운영을 하던 중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고 2018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개인파산 신청하여 면책 심사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동생이 모시고 20년 이상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증여하셨고 현재도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며칠 전 동생 앞으로 사해행위에 의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폐업하게 되셨고, 증여를 하였던 2017년에 무자력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족간에 증여라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는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인채무과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소송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

일단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증여 당시 사해행위가 아니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셔야 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등기가 말소되어서 명의가 돌아올 것이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사안으로 보이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주시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