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 말소 청구 시 소가 산정 방법 문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하려는데 소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소가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인가요?
2. 해당 금액 전체가 소가가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소가가 2억이 넘는 경우 합의부 배당이라고 하던데 근저당권말소 사건을 합의부에서 하는지 단독부로 배정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대법원 75다2064판결)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2억5천만원 보다 낮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소가가 되고, 부동산가격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소가가 됩니다.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관할이고, 질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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