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 아닌가요?
채무관계에서 변제를 받지 못해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걸어서 별일 없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가압류보다 근저당권이 우선된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채무자에게 이런 행위는 사기라고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자신은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물상보증 할 수밖에 없다는 등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특정 채권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판례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이미 채무 초과상태일 것
2.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 순위와 동순위 효력이더라도)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하여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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