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3억짜리 부동산을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였고 며칠 뒤 8년 전 쯤 대부업에서 남편이 300만원 가량을 빌려 이자 포함 1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상 남편과 따로 살고 있어 채무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재산을 은닉하여는 의도 또한 없었습니다. 만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저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범위는 채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1000만원 범위에서 질문자분께 소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의 경우 사해의사가 강하게 추정되는 바 채권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았을때 질문자님께 1000만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될 확률이 높으며, 전문 변호사 선임 또는 변제하는 방법 중 선택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맞나요? (0) | 2020.08.20 |
---|---|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가 산정 방법 어떻게 하나요? (0) | 2020.07.08 |
근저당권자 임의경매신청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0) | 2020.06.19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 | 2020.06.19 |
사해행위 취소소송 피고가 되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0) | 2020.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