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인정 여부
임차인 A는 뷔페 운영중인 임대인 B와 임대차 계약 작성 시 특약으로 뷔페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를 했고 유익비가 발생해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뷔페인테리어 그대로 넘길 경우 공사비의 70%를 받으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A는 유치권을 행사했고 해당 상태에서 C씨가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특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C를 상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입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영업장소 권리금이나 시설비 (인테리어비등)는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증가 비용(유익비)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91다15591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데, 이경우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94다20389)까지 감안하면 유치권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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