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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미등기주택 경매 넘어가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권 인정되나?




미등기주택 경매절차


미등기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들어 살던 임차인이 대항 요건 또는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C씨의 미등기 다세대 주택에 전세 입주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C씨의 부동산 증여받은 D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 대지 경매 절차 시작


A씨는 부동산 경매 참가 및 보증금 배당 요구


법원은 A씨의 경락대금(보증금) 전부를 은행에 배당


A씨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제기


1심 재판부A씨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A씨 승소판결을 내려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항소를 거듭하여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고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승소판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의 변제권은 법정 담보 물권 성격으로 임차 주택 및 대지 가액을 기초로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 소유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미등기주택 역시 동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A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소송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분쟁의 경우 다른 부동산소송보다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즉시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